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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의사 결정에서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08-09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인사 관련 의사 결정에서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Principles to Promote Responsible Use of AI for Workforce Decisions
○ COVID-19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사 관련 의사 결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에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기존의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감독을 수행하며, 민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는 예방적 규제가 논의되고 있음
○ 지나친 규제는 인공지능 개발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급을 늦춰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혁신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혜택과 위험성 간의 균형이 필요하며,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함
(1) 정부가 인사 관련 의사 결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우선 도입하고, 최고의 활용 사례를 공유할 것
(2) 인공지능 기술을 인사 관련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제가 지원하도록 보장할 것
(3)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차별 금지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도록 할 것
(4) 인사 데이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응하는 규정을 만들 것
(5) 국가적인 수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인사 관련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우려에 대응할 것
(6) 세계적으로 근로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
(7) 인사 관련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투입되는 데이터를 규제하지 말 것
(8) 인공지능 공급자가 아닌 기업에 규제의 초점을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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