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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 진보법 개정 초안, 과기혁신 품질 및 효율 향상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8-18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과학기술 진보법 개정안이 최초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심의 (8.17)
- 현행 과학기술 진보법은 1993년 제정, 2007년 개정
- 중국 과학기술사업이 신단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직면하여 개정 보완이 필요
- (목적) 과학기술 진보법 개정으로 과기혁신의 전략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과기혁신시스템 구축과 과기혁신 품질 효율 향상을 통해 신단계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
- (개정내용) 기초연구, 지역 과기혁신, 국제과학기술협력 장절 추가

◌ 주요 개정내용
- 기초연구 강화, 오리지널 이노베이션 능력 제고
- 기초연구 안정 지원 투입 메커니즘 구축
- 기초연구비의 전 사회 연구개발비 총액에서의 비중 향상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가시화, 핵심기술 연구개발 추진
- 국가실험실,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 수준 높은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을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하는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구축 및 강화
- 사회주의 시장경제 여건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신형 거국체제 개선
- 국가 전략적 수요를 구현하는 중대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
- 과학기술인력의 혁신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혁신인재 교육 양성 강화
- 과학기술인력은 전 사회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 내용 추가, 유리한 환경과 여건 마련 강조
- 과학기술인력이 과기혁신과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하도록 보장
- 혁신인재 교육양성 메커니즘 구축 및 정비, 과학기술인력 분류평가 제도 시행
- 국가혁신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지역혁신 배치 최적화, 과학기술 개방 및 협력 확대, 양호한 혁신환경 조성 등의 내용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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