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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별 탄소 배출 감축 및 정책 시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30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내 주 정부별 탄소 배출 감축 현황과 시행 중인 정책 유형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Insights on Emissions Reduction among U.S. States
○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에서 2018년 사이 12% 감소하였지만, 주별로 살펴볼 경우 탄소 감축에 차이를 보였음
- 메인(-37%), 뉴햄프셔(-34%), 알라스카(-28%) 등의 지역에서는 큰 폭의 탄소 배출 감소를 경험하였지만,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알칸소,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텍사스 등은 두 자리수의 탄소 배출 증가율을 기록함
○ 본 보고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8개의 주와 대표성을 가지는 8개의 주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탄소 배출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경제 전반적인 배출 감소 목표: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사추세츠 등은 주 정부별로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에너지 효율 기준: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오리건, 뉴욕 등 몇몇 주만이 발전 부문에서 배출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촉진함
- 탄소 상한 거래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후 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Initiative)가 2003년 시작되어 탄소 거래제가 운영 중임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의 최소 비중을 설정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s)가 많은 주에서 시행 중임
- 전력요금 상계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가정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만큼을 요금에서 제하는 전력요금 상계제도(net metering)가 많은 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인정 요건과 상한선 등은 주별로 상이함
- 금융적 인센티브: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활동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거나 대출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금융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Insights on Emissions Reduction among U.S. States
○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에서 2018년 사이 12% 감소하였지만, 주별로 살펴볼 경우 탄소 감축에 차이를 보였음
- 메인(-37%), 뉴햄프셔(-34%), 알라스카(-28%) 등의 지역에서는 큰 폭의 탄소 배출 감소를 경험하였지만,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알칸소,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텍사스 등은 두 자리수의 탄소 배출 증가율을 기록함
○ 본 보고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8개의 주와 대표성을 가지는 8개의 주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탄소 배출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경제 전반적인 배출 감소 목표: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사추세츠 등은 주 정부별로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에너지 효율 기준: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오리건, 뉴욕 등 몇몇 주만이 발전 부문에서 배출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촉진함
- 탄소 상한 거래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후 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Initiative)가 2003년 시작되어 탄소 거래제가 운영 중임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의 최소 비중을 설정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s)가 많은 주에서 시행 중임
- 전력요금 상계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가정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만큼을 요금에서 제하는 전력요금 상계제도(net metering)가 많은 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인정 요건과 상한선 등은 주별로 상이함
- 금융적 인센티브: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활동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거나 대출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금융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