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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의 책임감있는 활용을 위한 원칙과 법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29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안면인식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T)의 책임감있는 활용을 위한 원칙과 법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Responsible Use Principles and the Legislative Landscape
○ 안면인식기술(FRT)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편리성과 공공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활용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활용 범위 허용: 안면인식기술(FRT)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활용되기 위해 법제가 활용 사안별로 허용 범위를 설정해주어야 함
- 투명성: 안면인식기술(FRT)의 유형별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국민에 알릴지 결정하여야 하여야 함
- 동의 및 승인: 의회는 안면인식기술(FRT)과 관련한 규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판단하여야 함
- 데이터 유지: 데이터가 언제,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저장될 수 잇는지 명확한 규범이 설정되어야 함
- 이 외에 인간의 개입없는 자동화된 활용, 보상 및 처리 방안, 감독과 감사, 알고리듬 검토, 훈련 데이터등에 대한 원칙이 요구됨
○ 미국 내에서 정부의 안면인식기술(FRT) 관련 규제는 현재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수준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음
-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정부의 법제는 크게 승인과 감독, 기술 사용의 제한 상황, 성능 시험 요건, 인적 검토의 요건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안면인식기술(FRT)의 활용에 대한 규제보다 기술 자체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장소에서의 기술 활용을 제한하거나 전면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
*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Responsible Use Principles and the Legislative Landscape
○ 안면인식기술(FRT)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편리성과 공공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활용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활용 범위 허용: 안면인식기술(FRT)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활용되기 위해 법제가 활용 사안별로 허용 범위를 설정해주어야 함
- 투명성: 안면인식기술(FRT)의 유형별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국민에 알릴지 결정하여야 하여야 함
- 동의 및 승인: 의회는 안면인식기술(FRT)과 관련한 규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판단하여야 함
- 데이터 유지: 데이터가 언제,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저장될 수 잇는지 명확한 규범이 설정되어야 함
- 이 외에 인간의 개입없는 자동화된 활용, 보상 및 처리 방안, 감독과 감사, 알고리듬 검토, 훈련 데이터등에 대한 원칙이 요구됨
○ 미국 내에서 정부의 안면인식기술(FRT) 관련 규제는 현재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수준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음
-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정부의 법제는 크게 승인과 감독, 기술 사용의 제한 상황, 성능 시험 요건, 인적 검토의 요건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안면인식기술(FRT)의 활용에 대한 규제보다 기술 자체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장소에서의 기술 활용을 제한하거나 전면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