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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프로젝트 자금관리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30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재정부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국무원판공청의 32호 문헌에 따라 개정된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프로젝트 자금관리방법>을 발표 (9.30)
- (목적)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프로젝트 자금관리와 사용을 규범화하고, 자금 사용 수익을 향상
- (목차) 총칙, 프로젝트 자금 지출범위, 도급제 프로젝트 자금신청 및 승인, 예산제 프로젝트 자금신청 및 승인, 예산 집행 및 결산, 실적관리 및 감독검사, 부칙

◌ 주요내용
- (직접비) 프로젝트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으로, 설비비, 업무비, 인건비가 포함
- (간접비) 의뢰기관이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관련 비용으로, 부동산 점용, 물/전기/가스/난방 등의 소비, 관련 관리비의 보조금 지급 및 연구자의 성과급 지출 권장 등이 포함
- (도급제 프로젝트 자금) 많은 기관이 한 개 프로젝트를 공동 담당하는 경우, 프로젝트 신청인이 취합해 지원 한도를 신청
※ 도급제 프로젝트 자금은 프로젝트 책임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해 사용하며, 조정 절차 이행 불필요
※ 프로젝트 자금은 의뢰기관의 재무에 포함되어 획일적으로 관리하며, 단독으로 계산하고 특별비용을 전용
- (예산제 프로젝트) 의뢰기관은 과학연구 및 재무 관리부문을 동원해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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