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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11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송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10.11 개최된 4회 회의에서 특정 자율배송로봇 등의 공공도로 실증실험과 관련된 도로 사용허가기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자율배송로봇을 비롯한 자율주행기술을 이용하는 로봇의 주행은 아직 기술적 안전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실증실험 실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제77조 제1항의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이미 공공도로 실증실험에서 일정한 주행실적을 쌓은 로봇을 사용하는 새로운 실증실험 등의 경우 해당 주행실적 등을 근거로 허가와 관련된 심사를 일부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금번 새롭게 허가기준 마련(정의, 대상, 허가 관련 심사기준, 허가기간, 허가 관련 조건, 허가 관련 지도사항 등 포함)
- 주택가 및 아파트 등에 여러 대의 소형 저속 로봇을 원격감시 및 제어하여 라스트마일 배송 실증 실시
- 배송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해관계자인 주민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당초 상정했던 장애물 검지 및 배송 통지방법 등 과제도 밝혀짐
- 자율배송로봇을 비롯한 자율주행기술을 이용하는 로봇의 주행은 아직 기술적 안전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실증실험 실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제77조 제1항의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이미 공공도로 실증실험에서 일정한 주행실적을 쌓은 로봇을 사용하는 새로운 실증실험 등의 경우 해당 주행실적 등을 근거로 허가와 관련된 심사를 일부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금번 새롭게 허가기준 마련(정의, 대상, 허가 관련 심사기준, 허가기간, 허가 관련 조건, 허가 관련 지도사항 등 포함)
- 주택가 및 아파트 등에 여러 대의 소형 저속 로봇을 원격감시 및 제어하여 라스트마일 배송 실증 실시
- 배송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해관계자인 주민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당초 상정했던 장애물 검지 및 배송 통지방법 등 과제도 밝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