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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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투자 촉진 세제의 적용 절차~2019년 세제개정 최신 정보~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딜로이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13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딜로이트는 '21.8.2 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 법률 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투자촉진세제 신설 관련 내용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특례의 내용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사업적응계획의 인정을 받아 정보기술사업적응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정보기술사업적응설비 및 사업적응 이연자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의 특별 상각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정보기술사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실시지침 등에 포함
- 당해 세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법 시행일('19.8. 2)로부터 '19.3.31(약 2년간) 사이에 사업적응계획의 인정·과세 특례를 확인받은 후 취득·제작한 대상설비 등을 그 사업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기 검토가 권장됨.
(주요 내용) DX 추진세제 개요 및 적용대상, 조치내용, 정보기술사업적응계획 인정 요건 등
- 특례의 내용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사업적응계획의 인정을 받아 정보기술사업적응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정보기술사업적응설비 및 사업적응 이연자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의 특별 상각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정보기술사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실시지침 등에 포함
- 당해 세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법 시행일('19.8. 2)로부터 '19.3.31(약 2년간) 사이에 사업적응계획의 인정·과세 특례를 확인받은 후 취득·제작한 대상설비 등을 그 사업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기 검토가 권장됨.
(주요 내용) DX 추진세제 개요 및 적용대상, 조치내용, 정보기술사업적응계획 인정 요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