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민간인의 감시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0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상무부(DOC)의 산업보안청(BIS)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이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함
*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Cybersecurity Items
○ 새로운 규정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대테러리즘(Anti-Terrorism) 요인을 들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설정함
- 새로운 규정은 사이버 보안 기술이 네트워크나 기기를 고장나게 하고, 성능을 저하시켜 감시나 스파이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을 제한함
○ 아울러 해당 규정은 새로운 인증 사이버 보안 수출 허가 면제(License Exception Authorized Cybersecurity Exports) 제도를 신설함
- 면제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로 사이버 보안 아이템의 수출, 재수출,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만,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는 국가나 대량 살상 무기의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 요건을 유지함
- 해당 규정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공하지만 우려 국가의 정부 최종 사용자를 포함하며 최종 사용 제한도 적용함
○ 미국은 인권 탄압이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술을 남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미국의 기술이 독재국가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것임
*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Cybersecurity Items
○ 새로운 규정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대테러리즘(Anti-Terrorism) 요인을 들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설정함
- 새로운 규정은 사이버 보안 기술이 네트워크나 기기를 고장나게 하고, 성능을 저하시켜 감시나 스파이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을 제한함
○ 아울러 해당 규정은 새로운 인증 사이버 보안 수출 허가 면제(License Exception Authorized Cybersecurity Exports) 제도를 신설함
- 면제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로 사이버 보안 아이템의 수출, 재수출,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만,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는 국가나 대량 살상 무기의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 요건을 유지함
- 해당 규정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공하지만 우려 국가의 정부 최종 사용자를 포함하며 최종 사용 제한도 적용함
○ 미국은 인권 탄압이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술을 남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미국의 기술이 독재국가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