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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등 4개 부처, <연구원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수입산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육용품 면세 관리세칙>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10-19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과기부, 재정부, 세관총서 및 세무총국은 <연구원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수입산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육용품 면세 관리세칙>을 발표 (10.19)
- (목적) 연구원,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수입산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육용품 면세정책을 구체화
- 이 세칙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요내용
- 조건부 연구기관은 부문에 면세 자격 신청서를 제출
- 면세 자격여건에 부합하는 명단 내 연구기관은 사업기관의 법인증서를 소지하고, 규정에 따라 주무세관에 수입산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육용품의 조세 감면 수속절차를 밟음
- 과기부는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 국가기술혁신센터, 국가임상의학연구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명단을 확정
※ 확정 후의 명단은 세관총서에 우편으로 통보해 로트, 기관 명칭(위탁기관 명칭) 등을 명기하고,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사본을 발송
- 이밖에 체제전환기관, 사회연구개발기관, 분립/합병/철수/개명/업무범위변경 등 변경된 연구기관 등도 면세자격 보유
- 명세자격에 부합하는 위 기관의 면세 수입품 범위는 과학기술 혁신 지원 수입 조세정책 항목에 따라 면세 수입품 리스트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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