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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료전지차 등 규제의 방향성 검토회 최종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7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경제산업성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업계관계자들로 구성된 연료전지차 등 규제의 방향성 검토회에서 연료전지차, 천연가스차, 액화석유가스차 등 규제 관련 검토를 실시해 왔으며 금번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일본이 제시한 '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연료전지차를 비롯한 수소활용 촉진은 매우 중요하며 보안규제면에서 이용환경 정비가 시급한 과제
- 한편 연구전지차 등은 고압가스보안법과 도로운송차량법(국토교통성 소관)의 두 개의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 및 사업자의 부담경감의 관점에서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관련 규제의 일원화가 중요)
- 일원화의 방향성: 도로운송차량법 등에 의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고압가스보안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그 대상범위는 지속적인 검사로 정기적으로 용기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하며 그 중 압축수소, 압축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설치되는 연료장치용 용기 및 원동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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