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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시장에서 농업과 임업 부문의 탄소 상쇄권 관련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03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의회조사국(CRS)은 탄소 시장(carbon markets)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농업과 임업 부문의 탄소 상쇄권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Agriculture and Forestry Offsets in Carbon Markets: Background and Selected Issues
○ 농부, 목장주, 삼림 지주에게서 탄소 시장에서 사용하는 탄소 상쇄권을 구입하는 민간 탄소 시장 프로그램(혹은 탄소 시장 이니셔티브)이 증가하고 있음
- 탄소 시장 프로그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토양이나 식물에 탄소를 격리하는 친환경 농업 방식을 사용하는 참여자에 보상을 제공함
- 탄소 시장은 일반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격리하는 환경 상품을 사고 파는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 시장의 형성해왔음
- 탄소 시장은 탄소(이산화탄소, 메탄)과 비탄소(아산화질소) 배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상한선이 있는 기관이 참여하는 준수 시장(compliance market)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참여하는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으로 나뉨
○ 농업과 삼림 활동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새로운 농업 기법이나 삼림 회복 등에 따라 탄소 상쇄(carbon offset)가 일어날 수 있음
- 농업은 2019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차지하는 순배출 산업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과 산림업은 탄소 격리를 통해 2019년 온실가스 배출을 12% 줄였을 것으로 추산함
- 탄소 상쇄는 덮개 재배법(cover cropping)이나 메탄 흡수 시설 등 새로운 기법이나 삼림복원 등을 통해 탄소의 배출이 방지되거나, 줄어들거나, 격리될 경우 이루어질 수 있음
- 농무부(USDA)는 탄소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며 제3자 검증 기관이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토콜의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탄소 상쇄를 확인함
○ 117대 의회에는 기후 솔루션 육성법(Growing Climate Solutions Act of 2021)과 농어촌 산림시장법(Rural Forestly Act of 2021)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Agriculture and Forestry Offsets in Carbon Markets: Background and Selected Issues
○ 농부, 목장주, 삼림 지주에게서 탄소 시장에서 사용하는 탄소 상쇄권을 구입하는 민간 탄소 시장 프로그램(혹은 탄소 시장 이니셔티브)이 증가하고 있음
- 탄소 시장 프로그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토양이나 식물에 탄소를 격리하는 친환경 농업 방식을 사용하는 참여자에 보상을 제공함
- 탄소 시장은 일반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격리하는 환경 상품을 사고 파는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 시장의 형성해왔음
- 탄소 시장은 탄소(이산화탄소, 메탄)과 비탄소(아산화질소) 배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상한선이 있는 기관이 참여하는 준수 시장(compliance market)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참여하는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으로 나뉨
○ 농업과 삼림 활동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새로운 농업 기법이나 삼림 회복 등에 따라 탄소 상쇄(carbon offset)가 일어날 수 있음
- 농업은 2019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차지하는 순배출 산업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과 산림업은 탄소 격리를 통해 2019년 온실가스 배출을 12% 줄였을 것으로 추산함
- 탄소 상쇄는 덮개 재배법(cover cropping)이나 메탄 흡수 시설 등 새로운 기법이나 삼림복원 등을 통해 탄소의 배출이 방지되거나, 줄어들거나, 격리될 경우 이루어질 수 있음
- 농무부(USDA)는 탄소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며 제3자 검증 기관이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토콜의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탄소 상쇄를 확인함
○ 117대 의회에는 기후 솔루션 육성법(Growing Climate Solutions Act of 2021)과 농어촌 산림시장법(Rural Forestly Act of 2021)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