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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위챗페이 운영사에 278만 위안 벌금 부과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SCMP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28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선전시 분국은 텐센트의 자회사 차이푸퉁*이 외환관리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개선 명령과 함께 280만 위안(약 5억 2,000만 원)의 벌금 부과
* 차이푸퉁은 텐센트가 95%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로 텐센트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 운영
- 차이푸퉁의 △업무 허가 범위를 넘어선 외환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 당국 보고 지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
- 차이푸퉁은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웠으며 필요한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당국이 민간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가 중심으로 금융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 차이푸퉁은 텐센트가 95%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로 텐센트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 운영
- 차이푸퉁의 △업무 허가 범위를 넘어선 외환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 당국 보고 지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
- 차이푸퉁은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웠으며 필요한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당국이 민간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가 중심으로 금융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