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악플러 신원 공개 소셜미디어 규제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지디넷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29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호주에서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게시물을 지우도록 하거나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명예훼손, 괴롭힘, 공격 등을 당한다고 느끼는 피해자는 SNS 기업에 해당 내용을 내리도록 요구 가능
- 해당 내용을 제거하지 않으면 SNS 기업은 악플을 올린 인물의 신원을 강제로 밝히는 것도 가능
○ 한편, 호주 정부는 그동안 SNS에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등 SNS 폐해를 차단하려는 방안을 적극 추진
- 호주 최상위 법원은 금년 9월 한 소송에서 언론 매체가 SNS에 뉴스를 게시해 일부 사용자가 악성 댓글을 올리도록 도운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명예훼손, 괴롭힘, 공격 등을 당한다고 느끼는 피해자는 SNS 기업에 해당 내용을 내리도록 요구 가능
- 해당 내용을 제거하지 않으면 SNS 기업은 악플을 올린 인물의 신원을 강제로 밝히는 것도 가능
○ 한편, 호주 정부는 그동안 SNS에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등 SNS 폐해를 차단하려는 방안을 적극 추진
- 호주 최상위 법원은 금년 9월 한 소송에서 언론 매체가 SNS에 뉴스를 게시해 일부 사용자가 악성 댓글을 올리도록 도운 책임이 있다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