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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청의 온실가스 보고 시스템 시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6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의회조사국(CRS)은 환경보전청(EPA)의 온실가스 보고 시스템의 법적 배경과 운영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EPA’s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 환경보전청(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GHGRP)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정 시설이나 활용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함
○ 2008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은 환경보전청(EPA)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고하는 규정을 개발하는데 350만 달러(약 41억원)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보고 제도가 만들어짐
- 규정에 따르면 2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연료 및 산업 가스 공급자, 지하 이산화탄소 주입정 시설은 보고의무가 있음
- 발전 시설이나 알루미늄, 암모니아, 시멘트 생산 시설과 고체 폐기물 매립 시설은 방출량과 관계없이 보고 의무가 있으며, 석탄이나 천연가스 공급자, 석유 제품 공급자, 이산화탄소나 산업 온실가스 공급자도 보고 의무가 있음
○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은 화석연료나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배출 가스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함
-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등이 포함됨
- 2020년 미국에는 7,634개의 직접 배출 시설이 26억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으며, 975개의 공급기업, 93개의 이산화탄소 주입 시설, 6개의 탄소 저장 시설이 보고되었음
- 모니터링 대상 시설은 환경보전청(EPA)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GHG Monitoring Plan)에 데이터 수집자, 수집 과정, 수집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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