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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랙티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15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유럽의회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를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압도적 찬성하며 법에 적용되는 기업요건과 적용대상을 초안보다 더 확대
- 디지털시장법에 적용되는 기업요건은 기존 연 매출 65억 유로,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기업으로 EU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기업이었지만, 여기에 EU 역내 거래액 80억 유로, 시가총액 800억 유로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추가
- 또한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확대
※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검색엔진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
- 해당 기업에게는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
- 디지털시장법에 적용되는 기업요건은 기존 연 매출 65억 유로,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기업으로 EU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기업이었지만, 여기에 EU 역내 거래액 80억 유로, 시가총액 800억 유로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추가
- 또한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확대
※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검색엔진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
- 해당 기업에게는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