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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코로나19 대책 관련 기본적 대응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11-19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일본 코로나감염증대책본부는 11.19 「코로나19 대책 관련 기본적 대응방침」개정안 공표
-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도 행사 및 식당 등 관련 행동제한 완화, 감염상황의 판단도 병상 부족상황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표로 변경, 사회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 대책을 크게 전환한다는 내용 포함
- 의료제공 체제 강화 및 백신접종 촉진을 통하여 정부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정체된 사회경제활동 재개 추진
- 향후 긴급사태선언 등 중점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감염방지대책을 조건으로 정원을 채운 행사 개최를 허용하고, 회식 자리의 인원제한도 폐지
- 백신접종 이력 및 검사의 음성 증명을 이용한 「백신·검사패키지」를 제시할 경우 선언이나 중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라도 감염대책을 전제로 행사나 식당의 인원제한 철폐
(주요 내용) 감염확대방지 관련 지금까지 대응상황, 백신접종 및 이에 따른 변화, 의료제공 체제 강화,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반적 방침, 코로나 감염증 대책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정보제공·공유, 백신접종, 정보수집, 검사, IT를 활용한 관련 현황의 철저한 「가시화」 등)
-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도 행사 및 식당 등 관련 행동제한 완화, 감염상황의 판단도 병상 부족상황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표로 변경, 사회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 대책을 크게 전환한다는 내용 포함
- 의료제공 체제 강화 및 백신접종 촉진을 통하여 정부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정체된 사회경제활동 재개 추진
- 향후 긴급사태선언 등 중점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감염방지대책을 조건으로 정원을 채운 행사 개최를 허용하고, 회식 자리의 인원제한도 폐지
- 백신접종 이력 및 검사의 음성 증명을 이용한 「백신·검사패키지」를 제시할 경우 선언이나 중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라도 감염대책을 전제로 행사나 식당의 인원제한 철폐
(주요 내용) 감염확대방지 관련 지금까지 대응상황, 백신접종 및 이에 따른 변화, 의료제공 체제 강화,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반적 방침, 코로나 감염증 대책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정보제공·공유, 백신접종, 정보수집, 검사, IT를 활용한 관련 현황의 철저한 「가시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