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데이터 이동성을 통한 소비자 복지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29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을 통해 소비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Improving Consumer Welfare with Data Portability
○ 데이터 이동성은 사용자가 한 데이터 통제자(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획득해 다른 곳으로 복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됨
- 데이터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제자가 데이터를 표준화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하며, 소비자가 기술적, 법적 제한없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법이나 규제는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을 제한하지만,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규정은 허용 조항으로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됨
○ 데이터 이동성은 소비자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제적으로 이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데이터 이동성은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높이며, 경쟁을 촉진한다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미국은 첨단기술법(HITECH Act),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등으로,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결제서비스지침2(PSD2)로 데이터 이동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 외 호주,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도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데이터 이동성을 지원하도록 국가적 수준에서 데이터 이동성 정책을 만들고, 파급 효과가 큰 기회를 우선하며, 불특정 산업의 데이터 이동성 요건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 주도의 표준을 지원하며, 데이터 이동성 APIs를 촉진하고, 데이터 이동성을 소비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함
* Improving Consumer Welfare with Data Portability
○ 데이터 이동성은 사용자가 한 데이터 통제자(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획득해 다른 곳으로 복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됨
- 데이터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제자가 데이터를 표준화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하며, 소비자가 기술적, 법적 제한없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법이나 규제는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을 제한하지만,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규정은 허용 조항으로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됨
○ 데이터 이동성은 소비자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제적으로 이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데이터 이동성은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높이며, 경쟁을 촉진한다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미국은 첨단기술법(HITECH Act),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등으로,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결제서비스지침2(PSD2)로 데이터 이동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 외 호주,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도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데이터 이동성을 지원하도록 국가적 수준에서 데이터 이동성 정책을 만들고, 파급 효과가 큰 기회를 우선하며, 불특정 산업의 데이터 이동성 요건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 주도의 표준을 지원하며, 데이터 이동성 APIs를 촉진하고, 데이터 이동성을 소비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