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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국, <태양광발전 개발건설 관리방법(의견수렴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에너지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26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국가에너지국은 <태양광발전 개발건설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 (11.26)
- (목적) 태양광발전소 개발 건설 관리를 최적화하고, 태양광발전산업의 지속적인 고품질 발전 촉진
※ 태양광발전소와 전력시스템의 청정 저탄소, 안전/고효율 운영을 보장하고, 태양광발전산업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
○ 개정된 <태양광발전소 개발건설 관리방법>의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는 <기업투자항목 허가와 등록 관리조례>, <기업투자항목 허가와 등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를 실시
- 태양광발전소는 프로젝트 등록을 마친 후, 각종 건설여건을 조속히 구체화
- 태양광발전소의 연간 개발 건설 방안은 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장성 계통연계 규모와 시장화 계통연계 규모로 구분
- 각 지역이 보장성 계통연계형 프로젝트 또는 시장화 계통연계형 프로젝트를 나누어 확정할 경우, 관련 상황을 즉시 사회에 공개
- 태양광발전소의 연도별 개발 건설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망 회사는 전력망 접속 수속을 취급하지 않음
- 각급 에너지 주무부처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비축을 잘하는 것을 권장
- (목적) 태양광발전소 개발 건설 관리를 최적화하고, 태양광발전산업의 지속적인 고품질 발전 촉진
※ 태양광발전소와 전력시스템의 청정 저탄소, 안전/고효율 운영을 보장하고, 태양광발전산업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
○ 개정된 <태양광발전소 개발건설 관리방법>의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는 <기업투자항목 허가와 등록 관리조례>, <기업투자항목 허가와 등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를 실시
- 태양광발전소는 프로젝트 등록을 마친 후, 각종 건설여건을 조속히 구체화
- 태양광발전소의 연간 개발 건설 방안은 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장성 계통연계 규모와 시장화 계통연계 규모로 구분
- 각 지역이 보장성 계통연계형 프로젝트 또는 시장화 계통연계형 프로젝트를 나누어 확정할 경우, 관련 상황을 즉시 사회에 공개
- 태양광발전소의 연도별 개발 건설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망 회사는 전력망 접속 수속을 취급하지 않음
- 각급 에너지 주무부처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비축을 잘하는 것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