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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리튬이온전지 산업 규범조건> 개정해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공업정보화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10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공업정보화부는 <리튬이온전지 산업 규범조건>과 <리튬이온전지 산업 규범공고 관리 잠정방법>을 개정해 발표하고, 기존 2018년 버전을 폐지함
- (목적) 리튬이온전지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와 기술진보를 추진
- (규범조건) 산업의 기술진보와 규범의 발전을 권장 및 유도하는 문헌으로서 행정심사의 강제성을 지니지 않음
- (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는 전국적인 리튬이온전지 산업의 규범공고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성급 산업 주무부처가 심사 추천한 신청서류에 대해 재검사, 추출검사, 공시 및 공고하며, 또한 리튬이온전지 산업의 규범공고 명단을 동적으로 관리함
※ 군수산업, 의료, 웨어러블 등 장비용 리튬이온전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은 전지제품의 에너지 밀도에 대해 요구하지 않되, 순환수명은 국가 관련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 (목적) 리튬이온전지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와 기술진보를 추진
- (규범조건) 산업의 기술진보와 규범의 발전을 권장 및 유도하는 문헌으로서 행정심사의 강제성을 지니지 않음
- (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는 전국적인 리튬이온전지 산업의 규범공고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성급 산업 주무부처가 심사 추천한 신청서류에 대해 재검사, 추출검사, 공시 및 공고하며, 또한 리튬이온전지 산업의 규범공고 명단을 동적으로 관리함
※ 군수산업, 의료, 웨어러블 등 장비용 리튬이온전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은 전지제품의 에너지 밀도에 대해 요구하지 않되, 순환수명은 국가 관련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