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기관: 신규 개정된 과기진보법에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10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는 연구기관이 주목해야할 신규 개정된 과기진보법의 변화를 소개 (1.10)
- 신규 개정된 과학기술 진보법은 2007년 과기진보법 8장에 75조를 바탕으로 법적 틀에 대해 일부 조정
- ‘기초연구’(제2장), ‘지역 과기혁신’(제7장), ‘국제과학기술협력’(제8장)과 ‘감독관리’(제10장)을 추가, 총 12장에 117조로 구성, 다양한 내용을 추가
◌ 주요내용
-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은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 신규 법에 단독으로 한 개 장을 구성
- 2007년 버전에 비해 연구기관의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역량의 핵심 매개체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부각, 5개 주요내용 변화에 주목
- 예를 들면 국가실험실 체계에 내포된 함의를 확정하고, 국가실험실을 연구기관의 총체적인 범주에 포함
- 연구기관의 권리를 확대하고, 실적평가 및 급여 배분, 직급평정, 과기성과 이전 및 수익분배, 일자리 창출 등의 권리내용 추가
- 신규 개정된 과학기술 진보법은 2007년 과기진보법 8장에 75조를 바탕으로 법적 틀에 대해 일부 조정
- ‘기초연구’(제2장), ‘지역 과기혁신’(제7장), ‘국제과학기술협력’(제8장)과 ‘감독관리’(제10장)을 추가, 총 12장에 117조로 구성, 다양한 내용을 추가
◌ 주요내용
-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은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 신규 법에 단독으로 한 개 장을 구성
- 2007년 버전에 비해 연구기관의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역량의 핵심 매개체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부각, 5개 주요내용 변화에 주목
- 예를 들면 국가실험실 체계에 내포된 함의를 확정하고, 국가실험실을 연구기관의 총체적인 범주에 포함
- 연구기관의 권리를 확대하고, 실적평가 및 급여 배분, 직급평정, 과기성과 이전 및 수익분배, 일자리 창출 등의 권리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