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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 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4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분과회 에너지소위원회 공장 등 판단기준 워킹그룹은 일부 업종·분야의 에너지절약 목표치 및 지표를 재검토하고, 대상 업종 확대에 대해 심의하여「벤치마크 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공표
- 벤치마크 제도는 공장 등에서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사업자의 판단 기준(2009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6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분야별 에너지 절약 목표
- 기존업종 관련 변경사항: 소다(화학)공업(50% 이상의 사업자가 현행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벤치마크 목표(3.22GJ/t)를 상위 15%의 사업자가 달성하는 수준(3.00 GJ/t)으로 상향 조정, 국가 공무(벤치마크 지표 산정시 전산실 바닥면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원 단위의 차이를 보정하여 에너지 절약 상황을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로 재검토)
- 벤치마크 제도 대상업종으로 추가: 데이터센터 업무(데이터센터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국제적인 지표인 PUE(Power Usage Effectiveness)를 벤치마크 지표로 하고 목표치는 상위 15% 정도의 사업자가 충족하는 수준이 되도록 1.4로 설정),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 벤치마크 제도는 공장 등에서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사업자의 판단 기준(2009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6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분야별 에너지 절약 목표
- 기존업종 관련 변경사항: 소다(화학)공업(50% 이상의 사업자가 현행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벤치마크 목표(3.22GJ/t)를 상위 15%의 사업자가 달성하는 수준(3.00 GJ/t)으로 상향 조정, 국가 공무(벤치마크 지표 산정시 전산실 바닥면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원 단위의 차이를 보정하여 에너지 절약 상황을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로 재검토)
- 벤치마크 제도 대상업종으로 추가: 데이터센터 업무(데이터센터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국제적인 지표인 PUE(Power Usage Effectiveness)를 벤치마크 지표로 하고 목표치는 상위 15% 정도의 사업자가 충족하는 수준이 되도록 1.4로 설정),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