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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스타트업과의 사업연계 및 스타트업 출자 관련 지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공정거래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3-31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스타트업과 출자자와의 계약 적정화를 위해「스타트업과의 사업연계 및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에 관한 지침」수립, 공표
- 상기 지침은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계약상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점금지법상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산업성이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
- 공정위의 '20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출자와 관련해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비밀의 무상 공시를 요청받거나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무상작업을 요청받는 등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와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과 출자자와의 거래·계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등을 제시하고, 문제의 배경 및 해결의 방향성(출자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시작되는 시점에 필요에 따라 쌍방이 관리가능한 방법으로 ND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 등)에 대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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