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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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비율 향상 공고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재정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3-23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재정부, 세무총국 및 과기부는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비율 향상 공고>를 발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3.23)
- (목적) 과기혁신을 지원하고, 과기형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권장
◌ 주요내용
- 과기형 중소기업이 R&D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을 형성해 당기손익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대로 공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실제발생액의 100%에 따라 재차 세전 추가공제를 적용
- 과기형 중소기업 여건과 관리방법은 <과기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과기형 중소기업 평가방법' 관련 통지>에 따라 집행
- 과기형 중소기업이 적용하는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정책의 기타 정책범위와 관리요구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기부의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정책 개선 관련 통지>(2015년), <기업의 해외 위탁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 통지>(2018년)> 등 문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 (목적) 과기혁신을 지원하고, 과기형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권장
◌ 주요내용
- 과기형 중소기업이 R&D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을 형성해 당기손익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대로 공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실제발생액의 100%에 따라 재차 세전 추가공제를 적용
- 과기형 중소기업 여건과 관리방법은 <과기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과기형 중소기업 평가방법' 관련 통지>에 따라 집행
- 과기형 중소기업이 적용하는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정책의 기타 정책범위와 관리요구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기부의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정책 개선 관련 통지>(2015년), <기업의 해외 위탁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 통지>(2018년)> 등 문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