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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14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참의원 사무국 기획조정실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관련 제출 경위, 법률안의 개요,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탈탄소사업에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출자제도 마련 및 지역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상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2.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208회 정기국회에 제출
-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단년도별 보조금에 의한 개별 지원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지역의 탈탄소 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제도 마련을 포함한 재정 지원 강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따라서 동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지역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재정상의 조치 등을 강구한다는 내용 포함
- 새로운 출자제도 마련의 의의 및 효과: 민간자금 유치 효과, 수익성 확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지역에 대한 기여
- 지역의 탈탄소화 실현: '22년 예산에 지역 탈탄소 이행·재생에너지 추진 교부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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