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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드론의 안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Ver 3.0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소방청 후생노동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19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경제산업성은 소방청,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공장에서 드론의 안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Ver 3.0 공표
- 금번 개정은 드론 활용의 안전성 향상, 항공법 개정에 대한 대응,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장 보안 분야에서 드론을 통한 이익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 항공법 적용(항공법상 허가승인 절차, 드론의 기체 등록), 전파법 적용, 드론 활용의 흐름, 평소 운전시 공장에서의 드론 활용방법(드론 운용사업자 지정, 사용하는 기체의 요건,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드론을 활용한 점검 등 실시)
- 설비개방시 공장에서의 드론 활용방법, 재해시 드론 활용방법(주의사항 포함), 관련 법령 등(항공법 및 전파법에 의한 규제, 노동안전위생법, 고압가스보안법, 소방법, 소형 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에 의한 규제, 공장 내에서의 위험구역의 정밀한 설정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 금번 개정은 드론 활용의 안전성 향상, 항공법 개정에 대한 대응,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장 보안 분야에서 드론을 통한 이익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 항공법 적용(항공법상 허가승인 절차, 드론의 기체 등록), 전파법 적용, 드론 활용의 흐름, 평소 운전시 공장에서의 드론 활용방법(드론 운용사업자 지정, 사용하는 기체의 요건,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드론을 활용한 점검 등 실시)
- 설비개방시 공장에서의 드론 활용방법, 재해시 드론 활용방법(주의사항 포함), 관련 법령 등(항공법 및 전파법에 의한 규제, 노동안전위생법, 고압가스보안법, 소방법, 소형 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에 의한 규제, 공장 내에서의 위험구역의 정밀한 설정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