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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추진계획 2022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6-03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내각부는 6.3 개최된 지식재산전략본부회의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공표
- 대학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를 스타트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미사용 공유 특허를 대학의 판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방침 명시(인공지능 관련 등 대학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
- 구체적으로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학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지침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가칭)을 금년 내 작성할 계획
- 정부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연구 추진시 이와 같은 규칙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과학기술혁신활성화법을 개정하여 특허법 예외 규정 마련 추진
- 또한 동 계획에는 국립대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한 각종 제한 철폐도 포함(자금력이 부족하여 특허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신흥기업이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그밖에 국제특허 출원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저작권 데이터베이스화 등 내용 포함
- 대학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를 스타트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미사용 공유 특허를 대학의 판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방침 명시(인공지능 관련 등 대학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
- 구체적으로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학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지침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가칭)을 금년 내 작성할 계획
- 정부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연구 추진시 이와 같은 규칙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과학기술혁신활성화법을 개정하여 특허법 예외 규정 마련 추진
- 또한 동 계획에는 국립대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한 각종 제한 철폐도 포함(자금력이 부족하여 특허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신흥기업이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그밖에 국제특허 출원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저작권 데이터베이스화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