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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6-07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과기부,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정책 발표 (6.7)
- R&D 활동을 전개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해 당기손익에 계상되는 경우, 규정대로 실공제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제 발생액의 100%에 따라 세전 추가공제
-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에 따라 세전 상각
◌ 과기형 중소기업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중국 경내(항콩/마카오/대만지역 불포함)에 등록한 주민 기업
- 직원수 500명 이하, 연간 매출액 2억 위안 미만, 자산총액 2억 위안 이만
- 기업이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는 국가가 규정한 금지, 제한 및 도태 유형에 속하지 말아야 함
- 유효 기간 내 첨단기술기업 자격증 보유
- 최근 5년 내 국가급 과학기술상을 수상하고, 수상기관에서 상위 3위 차지
- 인정을 거친 성/부문급 이상 연구개발기관 확보
- 5년 내 국제표준,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 제정 주도
- R&D 활동을 전개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해 당기손익에 계상되는 경우, 규정대로 실공제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제 발생액의 100%에 따라 세전 추가공제
-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에 따라 세전 상각
◌ 과기형 중소기업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중국 경내(항콩/마카오/대만지역 불포함)에 등록한 주민 기업
- 직원수 500명 이하, 연간 매출액 2억 위안 미만, 자산총액 2억 위안 이만
- 기업이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는 국가가 규정한 금지, 제한 및 도태 유형에 속하지 말아야 함
- 유효 기간 내 첨단기술기업 자격증 보유
- 최근 5년 내 국가급 과학기술상을 수상하고, 수상기관에서 상위 3위 차지
- 인정을 거친 성/부문급 이상 연구개발기관 확보
- 5년 내 국제표준,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 제정 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