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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환경보전청의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 권한 불인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30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뉴욕타임즈(NYT)는 연방대법원이 환경보전청(EPA)의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Supreme Court Limits E.P.A.’s Ability to Restrict Power Plant Emissions
○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근거를 두고 환경보전청(EPA)이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음
- 오바마 정부는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을 통해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2% 감축하도록 환경보전청(EPA)에 권한을 제공했으나 곧 발전 기업의 반발에 부딫혔음
-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 우세 주의 법무부와 발전 기업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 연방대법원은 환경보전청(EPA)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6대 3으로 판단하였음
- 해당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의 대법관 임명 후 보수파 6명, 진보파 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최근의 총기 규제, 낙태 등의 판결과 궤를 같이 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경보전청(EPA)은 미국 내 에너지 그리드의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도 지장을 받게 되었음
- 환경보전청(EPA)은 개별 발전소 수준에서 탄소 배출 통제 등을 추진할 수 있으나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등 더 야심찬 접근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음
* Supreme Court Limits E.P.A.’s Ability to Restrict Power Plant Emissions
○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근거를 두고 환경보전청(EPA)이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음
- 오바마 정부는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을 통해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2% 감축하도록 환경보전청(EPA)에 권한을 제공했으나 곧 발전 기업의 반발에 부딫혔음
-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 우세 주의 법무부와 발전 기업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 연방대법원은 환경보전청(EPA)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6대 3으로 판단하였음
- 해당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의 대법관 임명 후 보수파 6명, 진보파 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최근의 총기 규제, 낙태 등의 판결과 궤를 같이 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경보전청(EPA)은 미국 내 에너지 그리드의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도 지장을 받게 되었음
- 환경보전청(EPA)은 개별 발전소 수준에서 탄소 배출 통제 등을 추진할 수 있으나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등 더 야심찬 접근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