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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신규 조합식 조세지원정책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세무총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7-01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국가세무총국,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정책 등 신규 조합식 조세지원정책 지침을 발표(7.1)
-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정책, 마이크로소기업 기업소득세 감면정책, 제조업 중소/마이프로기업의 일부세금 납부 유예정책 등 13개 신규 출범 조세지원정책 소개
- 중점계층의 창업 조세공제정책, 중점계층 유치 조세공제정책,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등의 부동산세 면제,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 개인 관련 조세우대정책 등을 포함한 33개의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조세지원정책 소개
◌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정책
- (적용주체) 과기형 중소기업
- (우대내용) 과기형 중소기업이 R&D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아 당기손익에 계상된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제 발생액의 100%를 세전 추가공제
*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 상각
- (정책근거)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의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비중 진일보 향상 공고>(2022년 제16호)
-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정책, 마이크로소기업 기업소득세 감면정책, 제조업 중소/마이프로기업의 일부세금 납부 유예정책 등 13개 신규 출범 조세지원정책 소개
- 중점계층의 창업 조세공제정책, 중점계층 유치 조세공제정책,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등의 부동산세 면제,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 개인 관련 조세우대정책 등을 포함한 33개의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조세지원정책 소개
◌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정책
- (적용주체) 과기형 중소기업
- (우대내용) 과기형 중소기업이 R&D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아 당기손익에 계상된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제 발생액의 100%를 세전 추가공제
*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 상각
- (정책근거)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의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비중 진일보 향상 공고>(2022년 제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