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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항공법 개정과 드론활용의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SOMPO 인스티튜트 플러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31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SOMPO 인스티튜트 플러스는 항공법 개정('21.6.11) 관련 핵심내용 및 기대되는 활용 예시, 향후의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항공법 개정에 따라 '비가시권 비행, 보조자 없는 비행, 출입관리 없는 비행'(레벨 4)이 가능하게 되어 최대 이륙중량 25kg 미만의 '비가시권, 보조자 없음, 출입관리 필요'(레벨 3)의 비행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승인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드론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단, 레벨 4 비행에 필요한 기체의 1종 인증의 경우 당분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등에 한정될 전망
-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있는데, NEDO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드론 운항비용의 69%는 인건비로 나타남.
- 따라서 동 보고서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으로 ①신청작업 간소화 ②비행 중 보조인력 감축 ③1명의 오퍼레이터에 의한 여러 대 드론의 비행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금번 항공법 개정으로 ③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
- 「하늘의 산업혁명을 위한 로드맵 2022」에서는 여러 대의 동시 운항을 실현할 기체·시스템 요소기술을 개발·실증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진전 기대
- 드론 활용시에는 지역의 수요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파악하고, 제도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체나 운항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 항공법 개정에 따라 '비가시권 비행, 보조자 없는 비행, 출입관리 없는 비행'(레벨 4)이 가능하게 되어 최대 이륙중량 25kg 미만의 '비가시권, 보조자 없음, 출입관리 필요'(레벨 3)의 비행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승인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드론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단, 레벨 4 비행에 필요한 기체의 1종 인증의 경우 당분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등에 한정될 전망
-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있는데, NEDO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드론 운항비용의 69%는 인건비로 나타남.
- 따라서 동 보고서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으로 ①신청작업 간소화 ②비행 중 보조인력 감축 ③1명의 오퍼레이터에 의한 여러 대 드론의 비행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금번 항공법 개정으로 ③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
- 「하늘의 산업혁명을 위한 로드맵 2022」에서는 여러 대의 동시 운항을 실현할 기체·시스템 요소기술을 개발·실증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진전 기대
- 드론 활용시에는 지역의 수요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파악하고, 제도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체나 운항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