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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절약대책-건축물에너지절약법 등 개정안에 관한 국회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09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참의원은 '21.6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정안')」 제출 경위 및 개요, 국회 심사시 주요 논의를 소개한 보고서 공표
-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할 것을 의무화한 금번 개정안은 탈탄소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으나, 신축 주택의 공급은 감소 추세로 건축물 전체의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 5,000만 호인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필요
- 제출 경위: COP21과 파리협정, '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재검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대책 경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움직임
- 개정안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축기준법 일부 개정, 건축사법 일부 개정,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법 일부개정
- 주요 국회 논의: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의무의 범위 확대 및 지원, 에너지 절약 기준 상향조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 주택·건축물에 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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