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법집행 분야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제사회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05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국제사회연구소는 EU의 법집행 안면인식가이드라인(기술, 적용되는 법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유럽데이터보호회의(EDPB)는 '22.5월 '법집행 분야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Ver1.0'을 채택하고, 6.27까지 퍼블릭 컨설팅(의견 수렴) 실시
- 동 가이드라인은 EU의 LED(The Law Enforcement Data Protection Directive)하에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지침
• LED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은 시기에 제정된 지령으로 범죄행위의 방지, 수사, 감지, 소추 또는 형벌 집행 목적으로 담당 부처에 의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
• EDPB는 GDPR 하에서의 카메라 이미지 및 안면인식 기술 취급에 관한 지침으로 별도 "비디오 기기를 통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지침"을 '20.1월 공표
- 법집행 분야의 안면인식기술(FRT) 활용사례로 6가지를 들고 법적 측면에서 '가능한지 여부'제시(출입국 게이트 가능, 아동유괴 피해자 가능, 공공공간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식별 불가능 등)
- 유럽데이터보호회의(EDPB)는 '22.5월 '법집행 분야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Ver1.0'을 채택하고, 6.27까지 퍼블릭 컨설팅(의견 수렴) 실시
- 동 가이드라인은 EU의 LED(The Law Enforcement Data Protection Directive)하에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지침
• LED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은 시기에 제정된 지령으로 범죄행위의 방지, 수사, 감지, 소추 또는 형벌 집행 목적으로 담당 부처에 의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
• EDPB는 GDPR 하에서의 카메라 이미지 및 안면인식 기술 취급에 관한 지침으로 별도 "비디오 기기를 통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지침"을 '20.1월 공표
- 법집행 분야의 안면인식기술(FRT) 활용사례로 6가지를 들고 법적 측면에서 '가능한지 여부'제시(출입국 게이트 가능, 아동유괴 피해자 가능, 공공공간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식별 불가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