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가 안보에 대한 기후 변화의 리스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13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회계감사원(GAO)은 기후 변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기후 회복성을 강화하고 국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limate Change Risks to National Security
○ 세계 각지에 있는 국방부(DOD)의 군사 기지와 미국의 민간 기반 시설은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와 관련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음
- 홍수와 해수면의 상승, 폭풍, 빙하의 용융 등은 군사 기지에 피해나 군사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 사태가 불안정성을 높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
- 기후 변화는 상하수도 기반 시설, 전기 그리드망 등 사회 기반 시설에 영향을 끼쳐 국방과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국방부(DOD)는 2020년 해수면 상승 전망을 기지 구축 계획과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2021년에는 기후 적응 계획(Climate Adapta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음
○ 회계감사원(GAO)은 주요 정책 부문별로 미국의 기후 회복성을 개선하고 국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였음
- 기후 회복성 자원: 국방부(DOD)는 군사 건설 프로젝트의 허가와 예산 제공에 있어 기후 변화가 인프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해외 기지 고려 사항: 국방부(DOD)는 주둔지 정부와 비용 분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 적응 방안을 고려해 입장을 정리해야 함
- 인프라 설계 고려 사항: 국방부(DOD)는 시설의 프로젝트 설계에 기후 부문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공급망 리스크: 국방부(DOD)는 공급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과정과 관련해 기후 변화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여야 함
- 국내 시설: 환경보전청(EPA)은 인프라 기업이 기후 회복성을 통합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에너지부(DOE)도 회복성 계획 개발 도구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Climate Change Risks to National Security
○ 세계 각지에 있는 국방부(DOD)의 군사 기지와 미국의 민간 기반 시설은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와 관련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음
- 홍수와 해수면의 상승, 폭풍, 빙하의 용융 등은 군사 기지에 피해나 군사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 사태가 불안정성을 높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
- 기후 변화는 상하수도 기반 시설, 전기 그리드망 등 사회 기반 시설에 영향을 끼쳐 국방과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국방부(DOD)는 2020년 해수면 상승 전망을 기지 구축 계획과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2021년에는 기후 적응 계획(Climate Adapta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음
○ 회계감사원(GAO)은 주요 정책 부문별로 미국의 기후 회복성을 개선하고 국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였음
- 기후 회복성 자원: 국방부(DOD)는 군사 건설 프로젝트의 허가와 예산 제공에 있어 기후 변화가 인프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해외 기지 고려 사항: 국방부(DOD)는 주둔지 정부와 비용 분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 적응 방안을 고려해 입장을 정리해야 함
- 인프라 설계 고려 사항: 국방부(DOD)는 시설의 프로젝트 설계에 기후 부문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공급망 리스크: 국방부(DOD)는 공급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과정과 관련해 기후 변화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여야 함
- 국내 시설: 환경보전청(EPA)은 인프라 기업이 기후 회복성을 통합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에너지부(DOE)도 회복성 계획 개발 도구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