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가상화기술 등 진전을 고려한 기술기준 등의 방향성(골자(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12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기술분과회 IP 네트워크 설비위원회 기술검토작업반은 9.12 개최된 46회 회의에서 가상화기술 등 진전을 고려한 기술기준 등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가상화 기술 등의 진전으로 하드웨어의 리소스의 물리적 구성과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통합 및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통신 네트워크 구축의 자유도 향상
- 핵심망을 중심으로 제어 기능, 가상화 기능, 교환 기능, 운용, 감시, 보수와 관련된 기능 등 중요한 기능의 가상화가 진전됨과 동시에 접속망에서도 제어 기능 등의 가상화 진전
- 또한 해외 각국에서는 가상화된 핵심 네트워크의 기능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이관하거나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등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외부의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도 실현
- (대응방향) 전기통신 사업자가 클라우드 사업자 등 타자의 설비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등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제어 기능, 가상화 기능, 교환 기능, 운용, 감시, 보수와 관련된 기능, 가입자 관리, 인증과 관련된 기능(이하 '핵심 기능'))을 제공받는 경우를 상정하여 기술기준의 적용범위 재검토 실시 필요, 핵심기능 제공과 관련된 타자의 설비에도 기술기준 적용이나 사고시 대응계획 등 조치가 필요하므로 환경 정비로서 관리 규정의 내용 구체화 추진
- 가상화 기술 등의 진전으로 하드웨어의 리소스의 물리적 구성과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통합 및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통신 네트워크 구축의 자유도 향상
- 핵심망을 중심으로 제어 기능, 가상화 기능, 교환 기능, 운용, 감시, 보수와 관련된 기능 등 중요한 기능의 가상화가 진전됨과 동시에 접속망에서도 제어 기능 등의 가상화 진전
- 또한 해외 각국에서는 가상화된 핵심 네트워크의 기능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이관하거나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등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외부의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도 실현
- (대응방향) 전기통신 사업자가 클라우드 사업자 등 타자의 설비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등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제어 기능, 가상화 기능, 교환 기능, 운용, 감시, 보수와 관련된 기능, 가입자 관리, 인증과 관련된 기능(이하 '핵심 기능'))을 제공받는 경우를 상정하여 기술기준의 적용범위 재검토 실시 필요, 핵심기능 제공과 관련된 타자의 설비에도 기술기준 적용이나 사고시 대응계획 등 조치가 필요하므로 환경 정비로서 관리 규정의 내용 구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