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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분과회 /전력·가스사업 분과회 신재생에너지 대량도입 및 차세대 전력네트워크 소위원회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논점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07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경제산업성 차세대 전력네트워크 소위원회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야심찬 목표 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 및 제도적 검토 등이 필요한 논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 : 사업 규율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에 관한 검토사항(토지개발단계, 토지개발 후~ 운행시작 후 및 운행중 단계, 폐기단계로 나누어 검토)
- 재생에너지 대량도입 관련 사항: 적합한 지역에 최대한 도입, 기존 재생에너지의 최대한 활용, 수급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FIT 제도 운용
- 전력 네트워크의 차세대화: 마스터플랜 등을 반영한 계통정리, 계통접속 및 이용의 고도화, 계통증강 등 투자비용 회수 방법
- 향후 검토사항: 계통 정비나 조정력 확보·유지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한 지역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의 편익은 특정 사업자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비용 부담 방식의 합리성에 대해 지속적 검토 필요
-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 : 사업 규율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에 관한 검토사항(토지개발단계, 토지개발 후~ 운행시작 후 및 운행중 단계, 폐기단계로 나누어 검토)
- 재생에너지 대량도입 관련 사항: 적합한 지역에 최대한 도입, 기존 재생에너지의 최대한 활용, 수급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FIT 제도 운용
- 전력 네트워크의 차세대화: 마스터플랜 등을 반영한 계통정리, 계통접속 및 이용의 고도화, 계통증강 등 투자비용 회수 방법
- 향후 검토사항: 계통 정비나 조정력 확보·유지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한 지역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의 편익은 특정 사업자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비용 부담 방식의 합리성에 대해 지속적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