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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술 유출 방지책으로서의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개정에 의한 제도 도입을 목표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06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참의원은 경제안보추진법안이 제출되기 이전의 비밀취급 인가 관련 민관의 논의 내용 및 행정기관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적성평가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적성평가제도의 의미 및 활용, 미국의 비밀취급인가 관련 제도, 일본에서 도입시 주요 논점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경제안보추진법 법안 심의 전에 발표된 민관 의견 및 국회 논의)
- 기술정보 등의 적절한 관리 방식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안보무역소위원회 중간보고, 통합혁신전략 2020, 기술안보연구회 제안,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제안, 경제안보추진법 심의 전 국회 논의
(특정비밀보호법에서의 적성평가제도)
- 특정비밀 취급자 제한(적성평가 실시자 및 실시대상자, 적성평가 조사사항, 절차 및 개인정보 등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운용기준 수립 및 본 법률의 해석 적용(통일적 운용을 위한 기준, 해석 적용), 벌칙, 지정건수, 적성평가 실시건수
(미국의 비밀취급인가제도)
- 제도 개요, 신뢰성 확인 실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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