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차세대 의료기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21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일본 정부는 의료정보의 연구개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차세대 의료기반법의 5년 후 개정을 위한 「중간정리」('22.6월)를 공표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EU의 European Health Data Space(EHDS) 등 해외 동향도 주시하면서 건강·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이나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한 의견 공표
- (취급 데이터의 범위) 수가 적은 사례나 특이값, 게놈 정보는 신약개발 연구 등에서 특히 중요한 데이터이므로 그 활용을 추진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데이터 제공 형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 가공데이터 상당의 데이터에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제공형태의 조기 실현 필요
- (인정 사업자측의 첨단기술 적용) 인정 사업자측에서는 새로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인정·승인 취득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연구 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한 심사 등 시스템 정비 필요
* 그밖에 사용자에 대한 규제, 데이터 가격의 적정화 및 투명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내용 포함
- (취급 데이터의 범위) 수가 적은 사례나 특이값, 게놈 정보는 신약개발 연구 등에서 특히 중요한 데이터이므로 그 활용을 추진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데이터 제공 형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 가공데이터 상당의 데이터에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제공형태의 조기 실현 필요
- (인정 사업자측의 첨단기술 적용) 인정 사업자측에서는 새로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인정·승인 취득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연구 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한 심사 등 시스템 정비 필요
* 그밖에 사용자에 대한 규제, 데이터 가격의 적정화 및 투명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