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배경과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10-24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의회조사국(CRS)은 EU-US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The EU-U.S. Data Privacy Framework)의 배경과 시사점, 향후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EU-U.S. Data Privacy Framework: Background, Implementation, and Next Steps
○ 2022년 10월 7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신호정보활동(Signals Intelligence Activities)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행정명령(the Data Protection EO)에 서명해 EU-US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위한 미국의 정책 방안을 발표함
- 2020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미국의 감시 정책이 적절한 데이터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비미국인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EU-US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EU-US Privacy Shield Framework)를 무효화하였음
- 해당 행정 명령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우려 사항에 대응하도록 신호정보활동을 제한하고, 잘못된 개인정보 취득을 바로잡도록 시민자유보호관(CLPO) 제도, 데이터 보호 검토 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법무부(DOJ)의 규제안이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양측 간의 데이터 이전을 허용할 것임
- 유럽연합집행부(EC)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안전 장치와 법적 구제 절차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나,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며 통과될 경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음
- 의회는 향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영구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가 미국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배너존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