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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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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무역위원회를 활용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21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를 활용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o Mitigate the Damage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by Giving USITC Power to Make Them Less Profitable
○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응해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거나, 중국의 미국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전략은 현실성이 없거나 효과적이지 못했음
○ 관세법(Tariff Act)의 337절(Section 337)은 국내 산업이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제공하고 있음
- 관세법(Tariff Act)의 337절(Section 337)은 미국과 동맹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막아 기업의 수익성을 줄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함
- 지난 수십년 동안 해당 법안은 특허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다른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
○ 의회는 해당 법안을 확장해 중국이 미국에 손해를 끼치며 첨단 산업 부문에서 시장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의회는 상무부(DOE)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도록 만들어 분명한 정책적 신호를 보내도록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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