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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의 차기 판단기준 수립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자원 에너지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06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일본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한 기술검토위원회는 12.6 개최된 8회 회의에서 바이오에탄올의 이용 목표량, 주요국의 바이오에탄올 수급 전망, 미국, EU의 식품 유래 바이오 연료 도입 목표, 바이오에탄올 가격 동향, 차세대 바이오 에탄올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주요국 식품 유래 바이오연료 도입목표)
- 미국은 RFS2(Renewable Fuel Standard)에 따라 바이오 연료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17년 이후 옥수수 유래 바이오연료의 공급목표(재생가능연료총합-선진형 바이오연료총합)는 연간 150억 갤런
- EU는 REDⅡ(Renewable Energy Directive)로 식품 유래 바이오 연료에 대해 수입 상한을 설정(7% 또는 '20년 기준 +1%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준 검토)
- 현재 바이오에탄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으로 휘발유 45% 미만(▲55% 이상 감축)을 설정하고 있으나, 휘발유 대비 40% 미만(▲60%이상 감축)으로 검토 필요
- 미국의 경우 선진형 바이오연료로 50~60% 이상 감축 목표
(향후 계획)
- 12월 중순 「차기 판단기준안」(고시방침안)공표, '23.4월 판단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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