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3년 세제개정대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무성(MOF)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12-23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재무성(MOF)은 각 부처 및 단체로부터 제출된 세제개정 요청사항을 정리한 '23년 세제개정대강 공표
-'23년 세제개정대강은 '시장' '산업' '인재'에 대한 투자를 일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연쇄를 창출하는 대책으로서 수립되었으며,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global minimum tax)’ 도입,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일본 내 구조변화와 국제경제 및 안보 등 외적 환경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존 세제의 재검토 및 새로운 제도 마련 등 포함
(스타트업 재투자 관련 비과세 조치)
- 보유주식의 양도수익으로 창업한 경우 및 엔젤투자자가 초창기 스타트업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분에 대해 20억엔을 상한으로 주식양도수익에 과세하지 않는 제도 마련
- 스타트업 재투자와 관련된 비과세 조치 및 과세이연에 대해 창업자는 사업이 인정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창기 스타트업과 관련된 외부자본요건을 1/6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낮추는 등 요건 완화
(연구개발세제의 재검토)
- 공제율 하한선 인하(현행: 2%→1%), 시험연구비 증감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상한을 변동시키는 제도(현행:25%→20%~30%) 도입
-'23년 세제개정대강은 '시장' '산업' '인재'에 대한 투자를 일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연쇄를 창출하는 대책으로서 수립되었으며,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global minimum tax)’ 도입,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일본 내 구조변화와 국제경제 및 안보 등 외적 환경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존 세제의 재검토 및 새로운 제도 마련 등 포함
(스타트업 재투자 관련 비과세 조치)
- 보유주식의 양도수익으로 창업한 경우 및 엔젤투자자가 초창기 스타트업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분에 대해 20억엔을 상한으로 주식양도수익에 과세하지 않는 제도 마련
- 스타트업 재투자와 관련된 비과세 조치 및 과세이연에 대해 창업자는 사업이 인정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창기 스타트업과 관련된 외부자본요건을 1/6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낮추는 등 요건 완화
(연구개발세제의 재검토)
- 공제율 하한선 인하(현행: 2%→1%), 시험연구비 증감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상한을 변동시키는 제도(현행:25%→20%~30%)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