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외 고급인력 영입에 관한 새로운 제도 마련(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3-02-17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일본 정부는 2.17 개최된 15회 해외 인재의 수용·공생에 관한 관계부처회의에서 해외 고급인력 영입에 관한 새로운 제도 마련(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특별고도인력제도(Japan System for Special Highly Skilled Professionals(J-Skip))
- (목적) 해외 고급 인력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인재의 수용 촉진
- (장점) 현행 제도인 포인트 제도는 유지하면서 포인트 제도에 의거하지 않고 단순히 학력 또는 경력과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고도 전문직(1호)을 부여하고, 1년 후 「2호」로 이행 가능, 1호, 2호에서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우대 조치에 더해 새롭게 더욱 확대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요건)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기술분야 활동>석사학위 이상, 연봉 2,000만엔 이상,
직무 경력 10년 이상, 연봉 2,000만엔 이상 <고도 경영·관리 활동>·직무 경력 5년 이상, 연봉 4,000만엔 이상
(미래창조인재제도(Japan System for Future Creation Individual Visa(J-Find))
- (목적) 향후 유능한 인재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잠재력이 높은 인재를 이른 시기에 유치
- (요건) 3개의 세계 대학 순위 중 2개 이상에서 1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생으로 졸업 5년 미만, 체류 당시 생계유지비 20만엔 소지
- (효과) 체류자격 '특정활동'을 부여하여 최장 2년간 취업활동,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을 가능케 함.
(특별고도인력제도(Japan System for Special Highly Skilled Professionals(J-Skip))
- (목적) 해외 고급 인력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인재의 수용 촉진
- (장점) 현행 제도인 포인트 제도는 유지하면서 포인트 제도에 의거하지 않고 단순히 학력 또는 경력과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고도 전문직(1호)을 부여하고, 1년 후 「2호」로 이행 가능, 1호, 2호에서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우대 조치에 더해 새롭게 더욱 확대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요건)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기술분야 활동>석사학위 이상, 연봉 2,000만엔 이상,
직무 경력 10년 이상, 연봉 2,000만엔 이상 <고도 경영·관리 활동>·직무 경력 5년 이상, 연봉 4,000만엔 이상
(미래창조인재제도(Japan System for Future Creation Individual Visa(J-Find))
- (목적) 향후 유능한 인재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잠재력이 높은 인재를 이른 시기에 유치
- (요건) 3개의 세계 대학 순위 중 2개 이상에서 1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생으로 졸업 5년 미만, 체류 당시 생계유지비 20만엔 소지
- (효과) 체류자격 '특정활동'을 부여하여 최장 2년간 취업활동,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을 가능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