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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사업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3-07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국가지식산권국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사업방안을 발표 (3.7)
- 각 지역은 <사업방안>의 구체화 상황과 사업 성과를 2023년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실적 평가범위에 포함
- (추진근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23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구체화
- (주요임무) 행정보호 법치보장 강화, 단단한 행정보호사업 기반 조성, 중점분야 행정보호 강화, 행정보호사업 메커니즘 최적화
- (사업요구) 조직지도 강화, 업무지도 강화, 협동연동 중요시, 홍보 훈련 강화

◌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앙 감독검사계획에 편입시켜 지식재산권 보호 검사 평가를 전개
-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의 특허 침해 분쟁 사건처리역량 확대, 권리침해 분쟁방지와 행정 조정사업 활성화
- 중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를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해외 정보공유 및 교류를 효과적으로 강화
- 민생 이슈 및 정줌분야 보호 부각, 신형 시장 및 핵심분야 호보에 주력
- 디지털화 보호 신규 모델을 적극 모색, 신기술/신업태/신산업/신모델의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신규 형세에 적극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디지털화 개혁 권장
-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운용을 모색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화 거버넌스 모델 혁신 강화
-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구축과 제2회 시범구 선정사업을 전개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자원투입을 확대하고, 일부 시범구의 전형적인 경험을 보급, 지식재산권 보호거점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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