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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기본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17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일본 정부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개정 에너지절약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료회의에서 결정, 공표
- 수요 측면에서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
-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뛰어난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 비화석 전기 사용에 기여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열 및 전기 조달시 비화석 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할 것,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관점에서 자가발전설비 및 2차전지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
- 또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비화석에너지 전환 대응의 정보제공을 촉구하는 관점에서 '23.3월 에너지절약법 정기보고정보의 임의공개제도를 시작했으며, 사업자에게 본 제도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를 검토하도록 요청
- 수요 측면에서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
-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뛰어난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 비화석 전기 사용에 기여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열 및 전기 조달시 비화석 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할 것, 전기 수요의 최적화에 기여하는 관점에서 자가발전설비 및 2차전지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
- 또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비화석에너지 전환 대응의 정보제공을 촉구하는 관점에서 '23.3월 에너지절약법 정기보고정보의 임의공개제도를 시작했으며, 사업자에게 본 제도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를 검토하도록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