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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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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 관련 공고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27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 관련 공고를 발표 (3.27)
- 기업이 R&D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R&D 투자가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고 당기손익에 포함되면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바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의 100%를 세전에 가산 공제하고,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에 상각
- 기업이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하는 기타 정책 범위와 관리 요구사항은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과기부의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 <재무부 세무총국 과기부의 기업의 해외 위탁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정책 문제 관련 통지>(재세[2018]64호) 등 문헌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 본 공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집행
- <재정부 세무총국의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 관련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3호),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의 과기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비율 인상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 공고 2022년 제16호),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 세전공제 지원 강화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 공고 2022년 제28호)는 동시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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