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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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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자원 관리조례 시행세칙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01
  • 등록일 2023-06-05
  • 권호 241
○ 과학기술부령 제21호 인간 유전자원 관리조례 시행세칙 발표 (6.1)
- 2023년 5월 11일 과기부 제3차 부무회(部务会) 심의 통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목적) 중국 인간 유전자원의 효과적 보호 및 합리적 이용, 대중 건강,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 수호
- (목차) 총칙, 총체적 요구사항, 조사 및 등기, 행정허가 및 등록, 감독검사, 행정처벌, 부칙
- (정책 해독) 시행세칙 제정의 배경 및 과정, 총체적 구상, 최적화 조치, 해외에서 주목하는 해외 기관의 정의 범위 규정, 쾌속 심사허가 메커니즘 관련 상황, 감독검사와 행정처벌의 규정 해독

○ 주요내용
- 과기부는 인간 유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과학연구를 전개하고, 바이오의약 산업을 발전시키며, 진료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
- 인간 유전자원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허가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심사효율을 향상시키고, 심사 규범화와 정보공개를 추진하여 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
- 인간 유전자원 국제과학연구협력에 대한 행정 허가를 신청하려면 협력 당사자가 위치한 국가(지역)의 윤리 심사를 통과해야 함
- 인간 유전자원 정보를 해외 조직, 개인 및 이들이 설립 또는 실제로 통제하는 기관에 제공 또는 개방 사용하여 중국 대중의 건강, 국가 안보 및 사회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기부의 안전심사를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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