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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구글 온라인 광고의 반독점여부 확인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14
- 등록일 2023-06-19
- 권호 242
○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광고기술(애드테크) 부문에서 자유 경쟁을 왜곡하고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견해를 전달
○ 구글이 자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를 사용, 광고 부문 경쟁 서비스 업체, 광고주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
○ 위원회는 최소 2014년 부터 구글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적인 형태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음을 언급
- 지배적인 게시자 광고 서버인 DFP가 운영하는 광고 선택 경매에서 자체 광고 거래소인 AdX를 선호하도록 설계
- 광고 구매 도구 Google Ads 및 DV360이 광고 거래소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광고 거래소 AdX를 선호하여 경쟁을 피함
○ 이러한 사실이 공식 확인 될 경우 지배적인 시장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10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명
○ 구글이 자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를 사용, 광고 부문 경쟁 서비스 업체, 광고주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
○ 위원회는 최소 2014년 부터 구글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적인 형태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음을 언급
- 지배적인 게시자 광고 서버인 DFP가 운영하는 광고 선택 경매에서 자체 광고 거래소인 AdX를 선호하도록 설계
- 광고 구매 도구 Google Ads 및 DV360이 광고 거래소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광고 거래소 AdX를 선호하여 경쟁을 피함
○ 이러한 사실이 공식 확인 될 경우 지배적인 시장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10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