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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선납신고 방식 최적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세무총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6-21
  • 등록일 2023-06-26
  • 권호 243
○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는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선납신고 최적화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 (6.21)
- (추진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조례 등 관련 규정 구체화

○ 주요내용
- 기업이 7월에 2분기(분기별 선납) 또는 6월분(월별 선납) 법인세를 선납신고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하게 총괄 계산할 수 있을 경우, 자체 생산 경영의 실제 상황과 결부해 당해 상반기 연구개발비에 대한 가산공제 정책을 자주적으로 선택 가능
* 7월 선납신고기간 중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월 선납신고 시 또는 연도 정산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총괄 계산할 수 있으면 자체 생산 경영의 실제상황과 결부해 10월 선납신고 또는 연도 정산 시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
- 기업이 10월에 3분기(분기별 선납) 또는 9월분(월별 선납) 법인세를 선납신고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하게 총괄 계산할 수 있을 경우, 자체 생산 경영의 실제 상황과 결부해 당해 1-3분기 연구개발비에 대한 가산공제 정책을 자주적으로 선택 가능
* 10월 선납신고기간 중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연도 정산 완납 시 연구개발비를 정확하게 총괄 계산 가능하면 자체 생산 경영의 실제상황과 결부해 연도 정산 완납 시 일괄적인 우대정책 적용을 자주적으로 선정 가능
- 기업이 적용하는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우대정책은 '실제 발생, 자체 판별, 신고 적용, 관련 자료 비치'의 취급방식을 채택하며, 기업은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근거하여 가산공제 금액을 스스로 계산
- 본 공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선납신고 우대정책 적용에 관한 공고>(2022년 제10호)는 동시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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