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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13
- 등록일 2023-07-18
- 권호 244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과기부 등 7개부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발표,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 (7.13)
- (취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화 응용 촉진, 국가안전과 사회 공익성 이익 수호,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 목표 지향성과 문제 지향성에 입각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본규범을 규정
○ 주요내용
-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혁신 촉진과 법에 의거한 거버넌스 간 결합의 원칙을 견지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신 발전을 권장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유형/등급 분류의 감독규제를 실행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각 산업과 분야에서의 혁신응용을 권장
- 산업조직, 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문화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혁신, 데이터자원 건설, 전환응용, 리스크방비 등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원
-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의거해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의 책임 지고, 네트워크 정보보안의무를 이행
-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에 의거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지고,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이행
- 미성년 사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
- (취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화 응용 촉진, 국가안전과 사회 공익성 이익 수호,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 목표 지향성과 문제 지향성에 입각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본규범을 규정
○ 주요내용
-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혁신 촉진과 법에 의거한 거버넌스 간 결합의 원칙을 견지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신 발전을 권장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유형/등급 분류의 감독규제를 실행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각 산업과 분야에서의 혁신응용을 권장
- 산업조직, 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문화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혁신, 데이터자원 건설, 전환응용, 리스크방비 등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원
-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의거해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의 책임 지고, 네트워크 정보보안의무를 이행
-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에 의거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지고,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이행
- 미성년 사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