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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한미 FTA 및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7-21
- 등록일 2023-07-25
- 권호 245
○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FTA와 양자 간 무역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U.S.-South Korea (KORUS) FTA and Bilateral Trade Relations
○ 한미 양국은 2012년 3월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여 공산품, 농산물 및 서비스에 대한 양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대부분을 제거
- 또한 투자, 지적재산권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제공하고, 특정 근로자 및 환경 기준을 약속,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
○ 2022년 5월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한국은 14개 초기 협상 파트너국 중 하나로 참여하여 IPEF가 한미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포럼으로 작용
○ 양국은 2021년 5월과 2022년 5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전기차(EV) 배터리 및 반도체와 같은 우선 산업 부문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계획을 발표
- 한편 한국 정부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인해 양국 협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 한국 기업의 피해를 강조
○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최대 교역국으로 2022년 총 교역액(상품 및 서비스)이 2,274억 달러에 달함
- 2022년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965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22% 증가한 1,320억 달러를 기록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72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대 한국 FDI는 31억 달러로 35% 성장
-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FTA 발효 이후 초기에 증가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 추세임
○ 2019년 한미 FTA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주로 한국의 규제 변경과 미국의 관세 수정으로 구성됨
- 미국 경트럭 관세 25%를 2041년까지 연장
-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대수를 2배로 늘리고(제조업체당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미국 수출에 대한 특정 미국 배기가스 및 자동차 부품 표준에 대한 한국의 인정을 명확화 등
* U.S.-South Korea (KORUS) FTA and Bilateral Trade Relations
○ 한미 양국은 2012년 3월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여 공산품, 농산물 및 서비스에 대한 양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대부분을 제거
- 또한 투자, 지적재산권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제공하고, 특정 근로자 및 환경 기준을 약속,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
○ 2022년 5월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한국은 14개 초기 협상 파트너국 중 하나로 참여하여 IPEF가 한미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포럼으로 작용
○ 양국은 2021년 5월과 2022년 5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전기차(EV) 배터리 및 반도체와 같은 우선 산업 부문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계획을 발표
- 한편 한국 정부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인해 양국 협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 한국 기업의 피해를 강조
○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최대 교역국으로 2022년 총 교역액(상품 및 서비스)이 2,274억 달러에 달함
- 2022년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965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22% 증가한 1,320억 달러를 기록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72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대 한국 FDI는 31억 달러로 35% 성장
-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FTA 발효 이후 초기에 증가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 추세임
○ 2019년 한미 FTA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주로 한국의 규제 변경과 미국의 관세 수정으로 구성됨
- 미국 경트럭 관세 25%를 2041년까지 연장
-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대수를 2배로 늘리고(제조업체당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미국 수출에 대한 특정 미국 배기가스 및 자동차 부품 표준에 대한 한국의 인정을 명확화 등




